2022년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실내는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2023년 1월 30일 0시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하므로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 주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 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은 무족 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되고 있는 바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지 제외 시설
1월 30일 시행하는 1단계 의무 조정 시 실내 마스크 해지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간,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 시설인 감염취약시설이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타기 전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범위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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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스포츠 시설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이번 발표된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 시설, 헬스장, 수영장, 마트와 같은 시설이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버스, 학원 차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더라도 개인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자유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미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